5000% 이자로 서민 돈 뜯어간 불법대부업... 노출사진 요구까지

이용안 기자 2022. 12. 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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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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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한 직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538명 을 상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1091~5214%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이율 이내라고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조건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제기일을 1주로 지정해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기도 했다.

성남의 40대 여성은 이들에게 95만원을 빌린 뒤 1주 후 1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실제로 8개월 동안 연장비를 포함해 1200만원을 뜯겼다.

또 A씨 등은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45만원을 빌려준 뒤 1주 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38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자를 수취해 폭리를 취한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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