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2개월 연장… 지급비율도 70%로 상향

이승원기자 2026. 3.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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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L당 1700원 초과분 지원 비율 50% → 70% 확대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상승… 교통·물류업계 부담 완화 목적

정부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기름값 급등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9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보조금 지급 비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되며 이달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5t 화물차주가 월평균 2402L의 유류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따라 유류비 실제 부담액은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화물차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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