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지" 유행하더니···불법 체류는 1위 기록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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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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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에서 최근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태국 소셜미디어에는 ‘Ban Korea(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태국인들이 거부당하면서 항공료, 숙박료 등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본 사례가 발단이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불법 노동자 문제가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찾은 태국인 수는 11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이 외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은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했다.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000명)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은 다소 줄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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