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잠수사 사망사고 원청 대표도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최수상 2026. 6.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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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원청의 무관심과 하청의 안전불감증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
미포조선 대표이사, 담당임원, 담당 과장, 안전요원까지 모두 4명 기소
감시인은 잠수사 작업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인 1조 미준수 등 법 위반
울산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사고가 원하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29일 원청 관계자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잠수작업 대상은 바다 쪽에 이중계류(이미 접안해 있는 선박 옆에 다른 선박을 나란히 붙여 묶는 방식)된 선박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선체를 따라 잠수하여 수면 아래에서 선박 표면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시인의 위치에서는 피해자의 잠수작업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었다. 울산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잠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 대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원청 대표이사 B씨, 담당임원 C씨, 담당과장 D씨, 안전요원 E씨 등 임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하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원하청 모두 당시 현장에서 스쿠버 잠수작업 중 2인1조 미준수, 감시인 미배치, 비상기체통 미지급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되었다.

검찰은 "조선소 잠수작업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하청업체에 맡겨진 뒤, 감시인이 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홀로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원청의 무관심과 하청의 안전불감증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였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울산 미포조선에서 선박 수중촬영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예상 잠수시간을 넘기고도 출수하지 못해 뒤늦게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익사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산업잠수 경력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감시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중계류 선박 수중 사각지대에서, 동료 없이 단독으로, 비상기체통 등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청업체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대책 없이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했고, 원청 역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감시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작업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산업잠수 전문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국내 산업잠수 사망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1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박건조·인도 과정의 잠수작업이 하청업체에 맡겨지면서 대기업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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