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바샤커피 현장 조사"

박소희 so2@mbc.co.kr 2024. 9.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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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백화점이 개점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샤커피는 브랜드 로고에 '1910'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는데 마치 114년의 전통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바샤커피는 영국 차 브랜드 TWG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9년 창업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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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샤커피 [롯데백화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부터 서울 중구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백화점이 개점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샤커피는 중세 모로코 마라케시의 럭셔리 콘셉트를 차용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원두 100g당 최고 140만 원짜리 고가 커피를 판매해 커피계의 ‘에르메스’로도 불립니다.

바샤커피는 브랜드 로고에 '1910'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는데 마치 114년의 전통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바샤커피는 영국 차 브랜드 TWG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9년 창업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42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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