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남녀 구분 없애기로

지윤수 gee@mbc.co.kr 2022. 11.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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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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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08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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