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눈빛 마음에 안 들어"…재혼 아내·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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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와 그의 10대 아들을 수시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혼한 처인 40대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와 아들 C군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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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와 그의 10대 아들을 수시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혼한 처인 40대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와 아들 C군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표정과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혼하자는 B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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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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