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15만명 이탈에… `일부 해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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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청약통장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해지 외에는 인출이 막혀있는 상품인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자와 분양가 인상 등의 여파로 청약통장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자 국회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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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청약통장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해지 외에는 인출이 막혀있는 상품인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자와 분양가 인상 등의 여파로 청약통장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자 국회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약통장 이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줄어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약통장 일부 해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통장을 일부 해지한 경우, 해지한 부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되 해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자처축(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통장은 최근 가입자수 감소와 낮은 이자율로 이슈가 된 바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36만 1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 6312명 줄었다.
특히 1순위 이탈자 수(해약자수 ·5만8848명)보다 2순위 이탈자 수(9만7464명)가 1.6배 정도 많아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들의 청약 기대치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에 청약통장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통장 해약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분양가 상승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급급매 위주의 간헐적인 거래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신규 분양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택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청약통장이 무의미하다"는 불평이 나온다.
또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금리가 최고 6%에 달해 "내 돈을 내가 꿔가는 데 고리대 뜯기는 기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 추세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수요를 공략하던 신규분양이 더이상 '로또청약'이 아니게 되자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해약자 증가가 이어진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5조원 규모 집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용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고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기금의 이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정책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등 취약층 지원자금으로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인출을 제한해 놓은 상품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거 인출 현상이 일어나 기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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