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 'DL이앤씨 5600억 신용보강' 유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 효력이 정지됐고 5월 1일 예정된 GS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도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기존 사업비 대출은 DL이앤씨 신용보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존 사업비·이주비 대출 관련 책임준공확약과 신용보강, HUG 보증, 대주단 약정 등에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총회는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당초 해임총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결정 이후 조합원 혼란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DL이앤씨는 이달 29일 가처분 인용으로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조합의 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5월 1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도 금지했다. 조합은 해당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지난 11일 총회에서는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지만 GS건설 선정 안건은 정족수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에 멈춘 시공사 교체, '집행부 변수'는 남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추진된다. DL이앤씨는 2015년 사업을 수주했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등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올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시공사 교체 절차를 추진했다.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 안건도 지난 11일 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원이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체 절차는 중단됐다.

조합장 해임총회까지 연기되면서 상대원2구역은 시공권과 조합 집행부 변수가 함께 남았다. 공사 재개와 착공 일정은 기존 도급계약 효력을 전제로 DL이앤씨와 조합 간 협의 사안으로 남았다.

공사 재개와 착공 일정도 DL이앤씨와 조합 간 협의 대상이다. DL이앤씨는 기존 도급계약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GS건설 선정 절차를 추진했지만 법원 결정 이후 후속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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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신용보강' 전제 5600억 대출 유지

법원이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사업비·이주비 대출 구조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사 지위 회복이므로 금융 약정상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대주단에서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했다. 해당 보증에는 DL이앤씨의 책임준공확약도 포함됐다. HUG와 조합, DL이앤씨, 대주단은 표준사업약정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도급계약에 따라 1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왔다. 조합이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상대원2구역 사업비 대출은 DL이앤씨 신용보강을 전제로 실행됐다. 시공사 변경이 재추진될 경우 HUG 보증 조건과 대주단 약정 변경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남는다. HUG도 앞서 조합에 시공사 변경 시 HUG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공사 변경 시 공사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비 이자 부담은 남은 쟁점이다. DL이앤씨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해당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DL이앤씨는 조합원 개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연 4.0% 조건으로 이주비 이자를 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잔여 HUG 사업비 한도를 활용해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는 방안을 조합에 제안했다.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 요청에 따라 개별 대여 방식을 제시했다.

DL이앤씨의 사업 조건도 그대로 유지된다.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내년 6월 내 미착공 시 조합 세대당 3000만원 배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사업촉진비 2000억원 책임 조달 등을 제시했다. 준공 시점까지 물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됐다. GS건설에 대한 조합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서 조합에 제안한 사업 조건의 별도 변경이나 삭제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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