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 도입

이세훈 2024. 10.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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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강원권을 포함해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14일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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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방부가 강원권을 포함해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14일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은 강원과 경기(서울, 인천 포함),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부터 해당 제도는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2025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2024년 10월쯤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되고, 2025년 4월 시험계획이 공고된 이후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가 진행된다. 2025년 12월 중에는 최종합격자가 결정돼 20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가 시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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