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전관 세무사 "전 대구국세청장에 직접 돈 전달" 진술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2차 공판에서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2차a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검찰 측의 신문에 전 대구국세청장 B씨의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첫 만남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넸고, 두 번째는 현금 1천 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B씨가 거절하거나 돈을 돌려주려고 한 기억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B씨의 첫 만남에서 300만 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휴가비로 챙겨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B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현금 1천 만원을 건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임료 중 일부가 접대 비용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돈을 전달한 것 자체가 고위공무원인 대구국세청장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B씨를 존경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이날 공판에서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후 B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느냐. 고향이 같은데 친분을 만들지 못했나'라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는 "(함께 근무한 이후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은) 없다"면서 "청장님(B씨는) 주로 서울 쪽에 근무를 해서 볼 기회나,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이 같은 금품 제공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하게 활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조사업무를 오래하다보니 그런 부분으로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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