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이채윤 2024. 10.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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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경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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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확대…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 예정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경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는 지침을 지자체와 협의해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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