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이 쫙 돋았죠.. 일가족 위협한 '광기의 역주행', 과연 처벌 수준은?
일가족을 태우고 국도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1차로 커브 길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을 마주쳤기 때문이다. 가드레일이 높은 블라인드 코너였기에 역주행 차량은 50m 거리에서야 보였고, 자칫 정면 추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주행속도가 낮았던 운전자 차량은 간신히 옆 차선으로 피해 사고를 면했다. 옆 차선에 차가 있었다면 다른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역주행 차량은 자신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인지했는지 멈춰 섰다.
사고 나면 충격도 2배
12대 중과실에 해당
역주행은 차량간 진행 방향이 달라 충격 에너지가 두 배로 불어나는 만큼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40km의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정면충돌을 하면 80km의 충격 에너지를 받는 셈이니 가벼운 충돌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특히 역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역주행은 자전거, 전동킥보드, 손수레, 마차, 우마 등 법적으로 차마로 지정된 교통수단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간혹 차량을 마주 보고 가는 편이 대비하기 편하다며 역주행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있는데 역주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선 없는 도로는?
처벌 규정 제각각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가상의 주행선을 생각하며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상당한 과실이 잡힐 수 있다. 일방통행인 골목길에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좁은 골목길 특성상 저속으로 주행해 사고 확률은 낮지만, 상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 높은 과실을 물게 된다.
나들목 입구나, 휴게소 입구로 잘못 빠져나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도 있다. 역주행하는 원인과 장소가 다른 만큼 처벌 규정도 도로 종류에 따라 나뉜다. 일반 도로에서 무인 장치나 단속 장치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이륜차량은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는 벌금 100만원
역주행 시 이렇게 대처
사람에 의해 신고되거나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된다면 이륜차량 4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 승용차 6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 승합차와 화물차는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영상의 사례처럼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역주행하다 사고라도 일으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게 되었다면 출구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거나 무리하게 차를 돌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행차량을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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