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과 대법원 판결 짚어보고
2.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
3. 일본 총리 발언에 발끈한 중국,
4. '낮술' 처벌하는 태국 소식까지 알아봐요.

커지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 대법원도 서울시 손 들어줬다고? 판결 정리 & 영향 & 전망 🏗️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잖아요. “문화재 바로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라니, 안 돼!” 하는 반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층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종묘 초고층 빌딩 논란, 무슨 일이었더라?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이 맞닿아 있는 지역인 세운4구역(지도)의 건물 허용 높이를 종로변 55m → 101m, 청계천변 71.9m → 145m로 확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바로 반발했고요: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 세계유산의 지위 흔들릴 수 있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근처에 건물・시설물을 짓는 등 개발사업을 할 경우,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발이 유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받은 다음 →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해왔는데요. 이에 지난 4월 서울시에 재개발 추진에 앞서 유산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 유리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서울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과도한 개발 규제야!” 🏗️:
문화유산법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해왔는데요.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의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도시 개발을 막는 과도한 개발 규제야!” 하며 이를 삭제한 뒤, 개정 조례를 공표한 것.
문체부, “조례 개정은 무효야!” 🛑:
그러자 문체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어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 재판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대법원, “서울시 말이 맞습니다” 🧑⚖️:
지난 6일,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문제가 된 제19조 제5항 자체가 상위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난 조항이었던 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 또 상위법령의 내용을 봤을 때도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고요.
이번 대법원 결정은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거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자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진짜 세워지는 거 아냐 😨?”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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