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의견

조성흠 2024. 9. 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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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습니다.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격론 끝에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심사위원들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0시가 넘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공소제기 의견이 1명 더 많게 나오면서 기소 권고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가방이 축하 또는 접견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측은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민원 청탁이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영상 등 새로운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네 개 혐의도 심의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최재영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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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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