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외국 인재와 그 가족에 ‘톱티어 비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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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외국 인재와 그 가족을 위한 전용 비자(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내년 1분기에 최상위권 우수 외국인 인재와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를 만든다.
청년 드림 비자를 받은 외국 청년들도 어학연수와 첨단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 인턴·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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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외국 인재와 그 가족을 위한 전용 비자(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광역형 비자, 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 드림 비자도 만든다. 정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 논란이 최소화 되도록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미리 결정한 뒤, 사전 공표하겠다고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현재 총 인구의 5%인 261만명이다.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외국인 전문·기능인력을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최상위 외국 기술인재에 ‘톱티어 비자’
법무부는 내년 1분기에 최상위권 우수 외국인 인재와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를 만든다. 해외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유명 대학·기업·연구소에 재직하는 외국인, 혹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톱티어 비자의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카이스트 등 소수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게만 거주(F-2)·영주(F-5) 비자를 빨리 주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데,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한국어능력 3급 이상이고 대학을 좋은 점수로 졸업한 경우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준다. 또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이들에게는 서비스업 등 비전문 분야 취업도 허용한다.
◇ 우호국 청년에 어학연수·취업 기회
한국전 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 드림 비자’도 새로 생긴다. 영국에서 운영중인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를 본딴 것이다. 영국은 매년 한국, 인도 등 13개국에서 18~35세 청년 약 8만명 선발해 2년간 관광·취업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청년 드림 비자를 받은 외국 청년들도 어학연수와 첨단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 인턴·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에 지자체와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비자 제안제’도 도입한다. 경제계에서 비자·체류 체류 정책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새로 만드는 민관 심의기구를 통해 정책 분석을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자를 제안하면, 법무부가 함께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기로 했다.
◇ 외국인 청소년, 대학 안 가도 취업비자 준다
법무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배우자가 가사·육아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교수나 회화,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현재 이런 전문인력의 배우자들은 전문직종만 취업할 수 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대학에 가야 취업비자가 나온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현재 무료에서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 현재 무료로 제공돼 결석하거나 불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이들이 늘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도입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연도 비자 도입 분야와 규모를 미리 공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향후 비자 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나 범죄가 발생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비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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