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환승 경유 위해 체류할 때 열흘까지 무비자

이석우 2024. 12.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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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에도 5개 성(province)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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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지역, 60개 공항에서 무비자 혜택 확대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제2 터미널 대합실. 사진=이석우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이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당 조건은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등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에도 5개 성(province)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자 면제 정책 확대의 하나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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