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 당해… “법치주의 훼손” 반발

이학준 기자 2024. 9.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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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또 거절됐다.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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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소셜미디어 갈무리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또 거절됐다.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최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은 처분에 불복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하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사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은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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