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위해 외교부에 협조 요청…北 ICBM 도발로 결심(종합)

하종민 기자 2023. 3.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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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부로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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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교 공한 발송되면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부로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외교부는 우리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다만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내렸고,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았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한 상태였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이번 국방부의 요청으로 외교 공한이 발송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약 3년 8개월만에 정상화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30분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보고 받고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일 두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한일 군사 공조 방안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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