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우혜인 기자 2024. 9.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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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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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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