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압수수색 당한 부산경찰청(종합)

김민정 기자 2023. 11.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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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간부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무과를 압수수색하는 다소 이례적인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부산경찰청 경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 경무과 A 경감의 수사를 위해 관련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됐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전산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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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수사 관련
"검찰 등에 당하는 것과 다른 느낌"
경찰 "정상적 수사 과정일 뿐"

부산경찰청이 간부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무과를 압수수색하는 다소 이례적인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부산경찰청 경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 경무과 A 경감의 수사를 위해 관련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됐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전산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A 경감을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혐의로 입건했으며, A 경감은 현재 일선 지구대로 인사발령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40만 원 수준이다.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5배(2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부산경찰청이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내부 사안에서 고강도 수사를 벌여 실추된 조직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부산경찰청 수뇌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 입수한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되려면 압수수색 등의 정식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의 형태로 다른 관할 검찰청의 과거 수사 자료를 획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청이 “통상적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간부급 직원은 “검찰이나 타 경찰청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는 느낌이 다르고,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애당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부의 자정과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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