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여경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남녀구분 없앤다

이승환 기자 2022. 11. 22.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공정성·현장대응 논란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한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채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은 이른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한다.

왼손과 오른손 2회씩 측정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좌우 악력 평가는 즉시 시행된다.

경찰청은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고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개선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