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소송 패소율↑…조세행정 불신 깊어진다 [과세 신뢰 흔들]
패소율 2020년 3.2%→ 2024년 8.5%
행정소송도 80건서 111건으로 늘어
대구·광주 안정적 흐름 유지 ‘온도 차’
기업인 ‘불복·소송 대응 일상화’ 지적
불복 소송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겹쳐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5년 사이 상승하면서, 지역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데다 패소 비중까지 확대되며 과세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8.5%에 달했다.
2020년 패소율이 3.2%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패소율이 2배 넘게 높아진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의 패소율이 11.8%에서 4.8%까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국세청에 제기되는 행정소송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전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80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총 111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제기가 70건 대를 넘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행정소송 부담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전국세청의 소송 대응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과세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복이나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과세 흐름 속에서 소송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불복 소송 증가가 기업과 과세 당국 모두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행정력 낭비가 누적될 경우 조세 행정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져 더 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불복 소송 증가와 사회적 비용 우려가 겹치면서, 과세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한 경영계 관계자는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과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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