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초등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 교사…집행유예 선고

김경태 2024. 10.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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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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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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