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이현승 기자 2024. 10.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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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익명 메신저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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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익명 메신저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 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달 12일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며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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