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나온다…연금수령액 현실화 될까

한유주 기자 2022. 11.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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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금 개시 이후 지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저)해지환급급형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한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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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적은 대신 연금수령액 증가…"고령사회에 적합"
불완전 판매 우려…해지환급률 등 설명의무 부과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보험사들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금 개시 이후 지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줄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조치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은 중도해지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낮지만, 대신 계약을 오래 유지한 소비자들의 연금 수령액(보험금)은 커지는 구조를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일환으로 규제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해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도환급률 규제다. 보험사들은 타업권과 다르게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즉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그간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넘도록 연금보험을 설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면 연금 개시 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 보유계약은 2013년 947만3853건에서 2020년 826만2669건으로 87.2% 감소했다. 신계약 건수보다 해지 계약이 더 많아 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 지급에 상당한 사업비를 사용했고, 연금 개시 이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한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탄생하면, 소비자들은 계약을 오래 유지할 경우 기존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톤틴형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중도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일반 연금보험의 70% 이상으로 떨어지지만 그 재원을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오래 계약을 유지할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기존 상품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에도 무(저)해지환금급형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만기까지 유지하면 환급률이 기존 상품보다 높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금급형 상품은 예상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주는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예정이다. 무(저)해지환급급형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한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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