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무대 뛰느라…10년 출근 않고 월급 꼬박꼬박 챙긴 공무원
- [속보]해리스 애리조나 선거 사무실에 총격
- [속보]광주서 퇴근하던 20대 연인 ‘비극’…법인 마세라티 뺑소니
- 이준석 “새벽 삽질? 주술 아냐. 스님이 기념식수 부탁”
- 임신한 아내 34m 절벽서 떨어뜨린 남편…아내 살아남아 5년 만에 출산
- [단독] “지역구 동호회 시주제서 돼지머리에 꽂은 돈도 불법기부”
- 머리 위로 ‘번쩍’…벼락 맞고 생존한 기적의 男(영상)
- 속초서 산부인과 시술 중 ‘심정지’ 20대 여성…한 달여 만에 숨져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 착수… 위치 적정”
- [속보]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번주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