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박준우 기자 2024. 9. 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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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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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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