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키웠는데…남의 자식이었다

박주현 기자 2023. 3.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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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을 함께한 자식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다.

이 기가 막힌 일은 출산할 때 산부인과서 아이가 뒤바뀌어 일어난 것으로 부모와 자녀는 산부인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부부는 산부인과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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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이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가진 딸
알고 보니 산부인과서 아이 뒤바뀌어
법원 “병원, 가족에 1억5000만 원 배상해야"

40여 년을 함께한 자식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다. 이 기가 막힌 일은 출산할 때 산부인과서 아이가 뒤바뀌어 일어난 것으로 부모와 자녀는 산부인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법원은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 씨를 출산했다고 알고 있었다. 당연히 부부는 C 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C 씨가 부모 사이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그때 의무기록을 이미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사라졌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병원)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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