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남양휴튼 지연보상금 오롯이..암반 '뒷북보고' 인정 적절했나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창원 현동남양휴튼 입주지연 보상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됐다. 시공사가 늑장 보고한 '암반 발견사실'이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돼서다. 인정 근거로 삼은 예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도 확인됐다.

창원 현동남양휴튼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단지다. 최근 두 차례 입주지연이 벌어졌지만, 지난달 예비입주자 보상안이 확정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달 들어 '보상 책임'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KBS창원> 보도를 보면, 당초 공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줄 보상금액은, 시공사에게서 받을 지체상금으로 상당부분 메워질 예정이었다.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사가 지난 7일 시공사와의 연장 계약(75일)을 합의하면서 '지체상금'은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입주자 보상금은 오롯이 공사가 내야 한다. 경남도 예산은 출자금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도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운영비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약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정리하면 시공사가 2022년 11월 터파기 공사 중 발견한 암반 자료를 뒤늦게 보내왔는데, 내부 지침인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했다는 내용이다. 지침은 계약기간 내 설계변경이 인정될 경우 공사계약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공사가 해당 지침을 적용한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

지침을 뜯어보면, '설계변경이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가능하다'라면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공정이행 지연 등 긴급히 공사를 수행해야 할 때도, '계약담당공무원(발주처)-계약상대자(시공사)간 협의 하에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우선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이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 현장감독관(감리단)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현동남양휴튼에서 발견된 암반 시공은 이미 끝나 두달 뒤 준공을 앞둔 상황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현장감리단에는 설계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했지만, 발주처인 공사에게는 1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통보했다. 지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사가 현재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해준 논리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침상 공사계약을 연장할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차정기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부장은 "시공사로서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자료를 낸 것이겠지만, 어쨌든 계약기간 내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라며 "시공 전 설계변경을 마쳐야 한다는 지침 내용은 '공사 금액 증액'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금액 증액이 아닌 공기 연장 내용을 담은 설계변경이어서 인정해줬다는 이야기다. 다만, 실제 조문에 '금액 증액'과 '공기 연장'을 세분화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도의회 보고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 설계 변경을 인정한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차 법리적인 검토와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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