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4년여 이혼 소송 종지부...위자료 13억 주고 양육 맡아

이현정 기자 2022. 11.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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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7개월 간의 이혼 소송 끝에 남편에게 위자료 13억여 원을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박 씨는 법원이 양육자로 지정한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1명 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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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7개월 간의 이혼 소송 끝에 남편에게 위자료 13억여 원을 주게 됐다. 대신 쌍둥이 자녀는 조 전 부사장이 맡아 키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국제신문DB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13억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법원이 양육자로 지정한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1명 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둘을 뒀다. 이후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결혼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폭언 폭행을 하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우며 아동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요구 맞소송을 했다.

이들의 소송전을 갈수록 격화한다.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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