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수심위가 국민 눈높이”…‘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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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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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핵심 인사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김 여사 이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는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일 수 있다”며 “최 씨에 대한 수심위 결과로 검찰이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내든 부담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여사 문제로 인한 윤-한 갈등 등이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표결 때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대통령실은 25일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별도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사심의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 씨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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