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주의보… “과충전·열폭주 막아야”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나 폭발 사고가 최근 1주일 사이에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2건은 배터리 충전 중에 불이 나면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주민들이 대피한 사건이다. 나머지 1건은 충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불리는 PM이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기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국내서 180만명이 PM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화재·폭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 대부분은 PM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들은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PM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전기차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PM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보도, 아파트, 창고서 배터리 원인 추정 화재 잇따라
1주일 사이 발생한 3건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 장소는 각각 보도와 아파트, 창고다. 언제든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곳들이다.
실제 경기 포천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주민 80명이 한밤에 대피하기도 했다. 당시 펌프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대원 72명이 동원돼 화재 발생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은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전기자전거는 집안에서 충전 중이었다고 한다.
이 사고 이후 나흘 뒤인 28일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총 3443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과 경찰 등 117명이 화재 진압에 나서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전기자전거에 장착되는 배터리가 충전 중 불을 일으킨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다.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있다. 29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는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이모(38)씨는 “매캐한 냄새가 났고 주변에는 배터리와 파편들이 나뒹굴었다”고 했다. 전동킥보드는 주변 다른 킥보드와 함께 주차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불붙은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화재 시 대형 사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다. 스마트폰이나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등에도 흔히 활용되는 배터리다. 그런데 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는 총 615건으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가 89.59%(551건)를 차지했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잇달았다.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는 곳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 등으로 구성된다.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고 열 폭주 현장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화재 때와 달리, 물로 불을 잡기도 힘들다. 또 불이 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건물 내부 진입도 어렵다.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다. 당시 전기차 1대가 폭발해 주변 차량 약 140대가 전소하거나 불에 그을렸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했다. 화재 진화에만 8시간 20분이 걸렸다.
◇”인증받은 제품 구매하고, 충전 완료되면 코드 뽑아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원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장치의 해외직구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건에서 지난해 4만건 이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통·판매가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면 미인증 제품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충전을 완료하면 코드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전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28일 전기자전거 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실 내 충전 중이던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 열과 압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화재 및 폭발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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