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수습 찰나…음주트럭에 마을주민 2명 참변(종합)

이수민 기자 2024. 10.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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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초반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던 중 같은 마을 주민 여성 2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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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동종전과자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초반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던 중 같은 마을 주민 여성 2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50대와 60대 여성이다. 각각 모닝 차량과 니노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이들은 사고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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