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관저 이전 업체' 의혹에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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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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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국세청 직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비별도(정원외) 파견'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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