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처장 "김 여사 가방 사건은 '몰카' 사건이자 정치공작"

김지경 ivot@mbc.co.kr 2024. 10. 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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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소방응급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는 신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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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는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소방응급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는 신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24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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