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영 예비군도 훈련비 지급, 예비군훈련 명칭 변경(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25010201000009800027274.jpg 비숙영 예비군도 훈련비 지급, 예비군훈련 명칭 변경(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별다른 훈련비가 없었던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가 올해 최초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훈련받는 ‘동원지정’ 예비군만 훈련참가비 8만2000원을 받았다.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의 동미참훈련비나 5~6년 차 예비군의 작계훈련비는 없었다. 동미참훈련은 일일 단위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 작계훈련은 교통비마저 없어 식비 8000원에 불과했다.

동미참훈련은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또는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참가해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갖추는 훈련이다. 작계훈련은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수행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동미참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게 4만 원(하루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연 2회 작계훈련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예비군훈련 간 참가비(훈련·교통·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이라고 추진배경을 전했다.

예비군훈련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예비군 1~4년 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동미참)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 이름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인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미대상자와 훈련 미참석자가 4일간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명칭 변경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102/4/ATCE_CTGR_0010010000/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