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h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