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다음달 15일…법정 대면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논의를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재판부가 두 당사자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일정을 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차 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이번 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증여와 상속으로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기업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을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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