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언·폭행, 3년간 1800여건…가해자 절반 이상 ‘만취상태’

박병탁 기자 2024. 10. 4.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 등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응급실에서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사고가 1828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공개
지난해 응급실 피해 641건…주취폭력 347건
“응급실 폭행 환자생명 위협, 엄한 법 집행 필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 등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법 집행이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응급실에서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사고가 1828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사유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142건(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폭행(580건, 31.7%), 기타(242건, 13.2%), 협박(118건, 6.5%), 기물파손(89건, 4.9%), 위계·위력(81건, 4.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폭력 피해 사례 중 절반이 넘는 979건(65.1%)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2021년 308건, 2022년 324건, 2023년 347건 등이다.

응급실 폭행, 기물파손 등 피해 현황. 박희승 의원실

한편, 2019년 이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 폭행 등 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