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800대, 전기료 미납으로 방치… 보조금 관리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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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약 3000대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집행 잔행을 미반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았으나 임의로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치 수량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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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약 3000대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집행 잔행을 미반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보조금 약 100억원을 환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동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해4년간 진행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6646억원에 달한다. 점검에선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4000여기의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는 A업체는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하는 등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기차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A사는 전기요금 납부나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A사에 대해 미납 전기요금 납부와 충전기 매각 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기로 했다.
정기점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중인 모든 충전시설에 대한 고장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해 그 결과를 공단이나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선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 이내에 임의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임의 철거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미준수 철거에 대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평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았으나 임의로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치 수량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리 기관인 협회에선 이를 확인해야 했으나,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이에 추진단은 임의 변경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억7000만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라면서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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