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 속 '게임'...게이머·개발자 편의에 집중
이날 게임법 헌법소원 청구가 언급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내용수정 신고제도 폐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나 대리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 21만 명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다른 제작물에 적용되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나 D.P., 채식주의자 제작이나 유통이 금지된다"며 "게임의 경우 다른 제작물과 달리 상호작용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게임 사업자 자가 문답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간소화됐다고 하나 필수 항목이 등급분류 신청 때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연 3000여건 중 95%가 이미 받은 등급을 내용수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용 수정 신고 이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행정 처분을 무릅쓰고 내용 수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PC방 단속 이후에도 조치나 형사처분이 되고 있지 않다"며 15조 4926억 원(2022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게임물관리위원회 30명이 일 년에 1500건가량 점검만 한 것은 적다고 지적했다.
불법 PC방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대리게임 적발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사 의뢰 비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일례로 올 상반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시정요청한 총 544건 중 해외게임사 65%(356건), 국내 게임사 35%(188건)다. 이 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수는 34건이며,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사의 게임물이다.
대응책으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연예인 연습생, 가수, 배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요청이 오면 심리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스포츠 산업 실태조사에 관련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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