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 속 '게임'...게이머·개발자 편의에 집중

강미화 2024. 10.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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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된 문체위 국정감사 전경>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이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요구됐다.

이날 게임법 헌법소원 청구가 언급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내용수정 신고제도 폐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나 대리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 21만 명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자료 갈무리>
진종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례 93헌가13, 91헌바10, 2000헌가9를 들며 위헌으로 봤다.

그는 "다른 제작물에 적용되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나 D.P., 채식주의자 제작이나 유통이 금지된다"며 "게임의 경우 다른 제작물과 달리 상호작용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했다는 점에서 게임법 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보충질의에서 진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해 게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사업자 자가 문답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간소화됐다고 하나 필수 항목이 등급분류 신청 때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연 3000여건 중 95%가 이미 받은 등급을 내용수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용 수정 신고 이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행정 처분을 무릅쓰고 내용 수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업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나 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불법 PC방 단속 이후에도 조치나 형사처분이 되고 있지 않다"며 15조 4926억 원(2022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게임물관리위원회 30명이 일 년에 1500건가량 점검만 한 것은 적다고 지적했다.

불법 PC방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대리게임 적발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사 의뢰 비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서태건 위원장은 "한정된 인력 자원이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위원은 서면 자료로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일부 해외게임사들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주문했다.

일례로 올 상반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시정요청한 총 544건 중 해외게임사 65%(356건), 국내 게임사 35%(188건)다. 이 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수는 34건이며,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사의 게임물이다.

모니터링단의 전문성도 지적됐다. 단년도 계약직으로 운영돼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김 위원은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어린 e스포츠 선수 보호 제안이 나왔다. 정연욱 위원은 "e스포츠 선수 연령이 낮은데 네이버라운지 등 악플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협회와 구단도 악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책으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연예인 연습생, 가수, 배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요청이 오면 심리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스포츠 산업 실태조사에 관련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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