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연하남의 빗나간 집착…‘결별 통보’ 50대女 집 침입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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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인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B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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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인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8일 약 4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성 B(52)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B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결별 통보 다음날인 7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 하지만 A 씨가 들어간 곳은 B 씨가 아닌 C(63) 씨의 주거지였다. A 씨는 약 10분 뒤 다시 B 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같은 방법으로 더 기어 올라가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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