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박준우 기자 2024. 10.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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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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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검찰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약 4차례에 걸쳐서 최소 2명의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 씨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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