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타까운 사건”…생활고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에 판사가 한 말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아들 B(12)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데다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픈 아들을 살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목 졸려 숨이 끊어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궁지에 몰린 끝에 자기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먼저 목숨을 끊으려다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울고 칭얼대는 아픈 자녀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어머니로서 숨진 아들을 정성껏 양육했다. 이는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변 진술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면서도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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