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부권'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결국 폐기

송혜수 기자 2024. 9. 26. 19: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방송법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 △방문진법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기권 1표 △교육방송법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 △방통위법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고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6개 법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를 보느라 민생개혁 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