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한민국 도로에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동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을지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고속도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속을 조장해선 안 되겠지만 적당한 속도 유지가 필요한 도로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안 지키거나 알면서 무시하는 운전자들을 도로 위에서 만나는 것은 시내와 똑같지만, 그 속도가 빨라 위험성이 올라가고 교통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다른 말로 부르면 무엇일까? 바로 '추월 차선'이다. 이 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선이고, 그러므로 일반적인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에는 2차로 이하의 하위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차로 정속 주행은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간혹 뻥 뚫린 1차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도 부합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목적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1차로 탈 수 없는 차종
소형 화물 역시 포함
1차로를 타선 안되는 차종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화물차가 그것이다. 화물차는 추월 시 왼쪽 1개 차로를 통해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고속도로가 2차로뿐이라면 1차로를 이용해 추월할 수 있지만, 만약 3차로 고속도로라면 2차로를 통해 추월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 차종이 1차로에 있다면 그 자체가 단속 대상이다. 참고로 여기 포함되는 차종이 꽤 많다.
우선 모든 종류의 픽업 트럭은 다 포함이다. 렉스턴 / 무쏘 스포츠 또는 칸 라인업은 전부 포함이다. 여기에 토레스 밴 / QM6 퀘스트도 포함된다. 스타렉스 / 스타리아 밴도 예외는 아니다. 화물 번호판이 발급되는 차종이라면 이유 불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린 상술한 차종이 1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전부 다 단속 대상이니 만약 보인다면 신고하는 습관이 고속도로 통행법 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포터 / 봉고 / ST1과 같은 차들도 포함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5만 원이다.
그 자체로 민폐 시작
상술한 바와 같이 1차로를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민폐이자 과태료 대상이다. 만약 추월 의도가 없다면 일반 차로로 가면 그만이다. 왜 굳이 추월 차선에서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난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고 있어"라는 식의 논리는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된다. 추월 차로지 주행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외에 해당 차선을 오래 점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극단적 예를 들어, 1차선에서 시속 220km로 주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까? 문제가 된다. 어쨌든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차선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1차로를 점유하는 민폐 운전자도 종종 보이는데, 가감 없이 신고해 과태료 처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모범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민폐 운전자일 뿐이다.
선진국 독일의 인식
1차로는 화장실이에요
자타공인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1차로를 두고 뭐라고 할까? 그들은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한다. 필요할 때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서 그 맥이 같기 때문이다. 이런 선진적인 문화 덕에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는 구간이 있는데도 사고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내가 1차로에서 진행하더라도 후행 차량이 더 빠르다면 비켜주는 것이 맞다. 한국의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처럼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비켜주지 않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칼같은 단속과 운전면허 시험 난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110km 넘게 밟을 곳이 어디 있느냐'라며 말하는 운전자들에게 독일차를 묻는다면 최고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본고장 독일은 정작 시속 130km 이상은 우습게 밟는다. 운전면허 시험에 슬라럼을 포함한 종합 기동 테스트만 넣어도 저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민폐 운전자가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만약 목격한다면 신고와 과태료로 일깨워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