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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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면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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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면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심판위는 또 윤 대통령의 특활비와 외부 만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내부 위원들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김 실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내외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윤 대통령의 특활비와 식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같이 요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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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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