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특별수사’ 지자체 의원 등 20명 구속…‘불법 방임’도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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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 업자들의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등을 수사해 1,45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9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착비리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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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 업자들의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등을 수사해 1,45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9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착비리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남부청 반부패 수사대에서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학교법인의 기간제 교사와 행정 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 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충북 청주시에서도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 7천만 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검거됐습니다.
국수본은 이러한 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의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화된 단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일(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확대 추진합니다.
먼저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수사 지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구성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도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 체제에 편입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장기간의 유착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이익 제공을 위해 '위법 행위를 방치·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능동적 범행뿐만 아니라 '소극 행정' 또는 '관행'을 구실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행위’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공직 사회에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토착비리 특별 단속 추진 기간 중 '집중 수사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경찰청에서 전 건 관리할 계획"이라며 "1호 집중 수사과제로 지방의원·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 또는 공익신고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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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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