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 보장”…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제동’
상품위원회, 상품심의부터 사후관리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확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금융 당국이 독감치료비나 상급병실료 등과 같이 보험사가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 과도한 보장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벌이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보장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의 다른 회사 기존 계약 등도 확인해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심의부터 사후관리, 상품 판매 부적정 판단 시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표준검증절차를 거쳐 검증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이러한 금융 당국의 조치는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 간호·간병보험의 하루 보장한도를 인상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 수준보다 높은 최대 26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가입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훨씬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보장이 과도한 상품을 계속 내놓았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차익거래는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으로, 허위계약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호협정을 통해 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해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5년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거액 송금 거래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절차를 강화한다.
또 보험사들의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경영·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보험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해 상호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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