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1구역 주민 “고분양가로 거리 내몰릴 판”…분양가 조정 요구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원 추정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으로 부지 26만1천831㎡에 공동주택 4천844가구, 오피스텔 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2021년 1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같은 해 3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2022년 10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수진1구역 주민들은 조합원 분양신청 일정을 받아들고 다른 정비구역에서 실시된 분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 추산액은 전용면적 ▲51㎡ 5억8천883만원 ▲59㎡ 7억9천896만원 ▲74㎡ 9억1천922만원 ▲84㎡ 9억8천515만원 등이다.
주민들은 2020년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신흥2구역 전용면적 59㎡ 기준 추정분양가가 176% 이상 높아지는 등 다른 정비구역과 비교해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종전 자산가를 감안하면 3억~5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권리자 감정평가에 대한 재감정 등을 통해 현재 정해진 분양가에서 75% 수준으로 조정하고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예정된 분양신청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 임대아파트 비율 18%에서 12%로의 조정과 임대아파트 평형 재조정 등도 요구 중이다.
한 주민은 “영세한 주민들의 입장과 공공재개발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분양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이 원가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은 구조라 분양가를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아파트 비율 조정 및 평형 재조정 등과 관련해 시 및 시공사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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